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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0_의원총회 모두발언-②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1. 4. 20. 15:37

 

"법관 지원자의 ‘정당 가입사실 없음’ 서약서 요구 비판"

 

대법원이 법관 지원자에게 ‘정당 가입사실 없음’ 서약서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 가입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원조직법 때문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발의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정당의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법관 결격사유로 추가했고,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이 개정안에 대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이란 무엇입니까?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여러 현안에 침묵하는 것이 과연‘정치적 중립성’입니까? ‘난 정치에 관심 없고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입니까?

 

헌법 제7조 제2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동원되던 공무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지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서 갖는 기본권 자체를 제한하는 조항이 아님을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법관이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자리라 하더라도 단지 정당의 당원이었다거나 대선후보의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했다는 불분명하고 광범위한 과거의 사실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관뿐만이 아닙니다.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 공공기관 등에서는 정당의 당원일 경우 위원의 자격을 가질 수 없도록 개별법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상 정당의 당원이라는 사실이 그 자격의 결격사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논란을 야기한 법원조직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각종 위원회 관련 개별법 역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시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