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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8_2021년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 [장애인 거주시설 분산조치]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1. 3. 19. 18:27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분산조치에 대한 질의했습니다.

 

장애인코로나의 여파는 장애인에게 더욱 혹독했습니다. 이달 초 송파구 장애인 거주시설인 신아원 거주자 한 명이 탈시설을 요구했는데 시설에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시설은 올해 초 76명이 집단감염됐던 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신아원은 확진자가 발생한 뒤인 1월 14일 날 긴급분산조치 시행 3일 만에 장애인 거주인에 대한 재입소를 추진했습니다. 장애인 거주자들은 이 상황이 공포스러웠고 이 중 한 명이 탈시설을 요구한겁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장애인 거주시설 19곳 중에서 장애인은 15.8%가, 종사자는 9.6%가 코로나 19에 감염됐습니다. 통계에 나타나듯이 같은 공간을 사용하더라도 장애인의 감염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설에서 코호트 격리조치로 일단 장애인을 가두고 봅니다. 이건 사실상 국가의 방치입니다.

 

장애인도 동등한 시민입니다. 방역상의 편의를 위한 코호트 격리방식, 결코 남용돼서는 안 됩니다. 코호트가 아닌 분산조치를 통해서 감염을 차단하고 또 분산조치된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지원해야 합니다. 한시적 분산조치에 따른 거주비도 지원해야 합니다.

 

활동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가구원 중에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자가격리자가 발생하면 바로 돌봄 공백이 발생합니다. 가족 내 격리조치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취약가구 같은경우에 월 40시간의 긴급지원을 제공해서 제2, 제3의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 질의에 대해 "거주시설에서의 활동지원서비스가 그 전에는 제한적이었다"며 "다른 시설로 격리하거나 또 다른 거주지를 이용할 경우에 그에 필요한 긴급활동지원서비스도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도개선도 하고 예결위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거주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하여 살 수 있는 정책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