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발의된 고위공직자 1세대 1주택법 속히 통과되어야"
지난주 제가 속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거나 정보를 다루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 기재토록 하고 ▲재산등록의무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공부문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이미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작년 8월 고위공직자가 1세대 1주택을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투기 공화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혁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 논의에서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양 당이 진정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정의당이 일찌감치 제안한 고위공직자 1세대 1주택 법제화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논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저 역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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