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활동/의원발언&입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박순영) 인사청문회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1. 3. 5. 11:49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한 과도한 법적 규제 자제해야"

후보자께서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또 이러한 기본권이 법률로 제한될 때는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후보자께서 혹시 탈시설장애인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장애인단체들이 주축이 돼서 장애인의 의제를 알리기 위해서 만든 가짜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본선거 시작 전에 해소할 것이고, 후보등록 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언론에 정책캠페인을 하는 당입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탈시설장애인당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당 이름도 못 들어 보셨으니까 공문 보낸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실 것 같은데요, 탈시설장애인당의 활동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당 활동을 포함해서 정치적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논의하고 있는 마당에 정당의 틀을 빌려서 하는 캠페인을 법적으로 규제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작 선관위는 지난 선거 시기에 있었던 위성정당 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의 활동을 만만해서 법으로 규제하겠다고 공문을 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중적 잣대 쓰는 것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자의 기본권, 참정권을 위해서 애쓰셨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재보궐선거 기간 동안 선관위가 탈시설장애인당의 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