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발언 1> 낙태죄 무죄판결 관련
지난 12일 대법원은 낙태죄로 기소된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나온 첫 판례로, 낙태죄가 더 이상 존치되지 않음을 공식화하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제 안전한 임신 중단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낙태죄가 폐지되었다뿐이지 임신 중단 수술 비용이 천차만별임은 물론, 안전한 수술이 가능한 병의원이 어디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담을 받을 곳도, 정보를 얻을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안전한 임신중단과 지원을 위한 공적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임신 중단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약물 도입, 표준적인 진료기준 마련, 의료의 질 관리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임부터 임신 중단, 임신의 유지,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은 사회계층 간 불평등을 야기합니다. 이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공적 체계 안에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더 미뤄서는 안 됩니다. 입법 공백이 가져온 혼란을 방치하지 말고, 국회는 책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 발언 2> 학급 당 학생 수 개선해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교육 공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 공백은 교육격차를 만들었고, 이러한 교육격차는 소득이 낮거나 돌봄 여건이 열악한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매우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으로는 메울 수 없는 가치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 그리고 갈수록 커지고 있는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등교수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18년 기준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으로 각각 OECD 평균인 21.1명과 23.3명을 초과하며, OECD에서 하위권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는 OECD에서도 주요 지표일 정도로 교육환경 개선, 학생 맞춤 교육, 교육의 질 제고에 있어 중요한 만큼,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달 18일,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개선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학급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한 현행 시행령 규정을 활용하면서, 20명 상한선을 새로이 둔 법안입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더불어 같은 취지의 법안으로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를 최대 20명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도 발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감염병 방역도 철저해야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격차 해소도 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학급당 학생 수 개선이 핵심이고 교육부는 단기방안과 중장기 방안을 수립해서 뚝심 있게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미래의 교육에 다시는 교육 공백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만들어선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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