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어제 긴급히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경찰청장에게 물었습니다.
정인이에게 아동학대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는데 그때마다 각각 다른 3개 수사팀에 사건이 분산됐습니다.
현재 학대예방경찰관(APO)는 신고자 기준으로 관리가 되는데, 신고 내용상 피해자, 즉 아동이 중복되는지 확인하는게 우선입니다.
경찰청은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인이의 아동학대 피해 신고를 접수한 양천서에는 학대예방경찰관(APO)이 이미 두 명이나 있었습니다. 관련 부서 만들고, 담당관을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 개개인이 가진 인식에 따라서 초동조치가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처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아동학대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찰청이 2019년 배포한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은 원론적인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법원은 아동학대 사건 판례집을 작성하고 있는데 경찰도 이번 일을 계기로 아동학대 사건 사례집을 발간해서 일선 경찰들과 사례를 공유해야합니다. 이에 아동학대 사건 사례집을 속히 제작해서 행안위에 보고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당부했습니다.
더이상 학대피해 아동과 부모를 분리하지 못한 이유로 '부모가 반대해서'라고 답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체 아동학대 사건 중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4년 평균 73.75%입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면책권을 다룰 것입니다. 경찰은 경찰이 해야할 일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질의에 대해 "현장 경찰관이 아동학대 징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자체 개선 TF를 신속하게 구성하고 현장에서의 문제와 제도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구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특히 어른들이 구해야 합니다. 앞으로 제2,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 1명의 아이도 목숨을 잃지 않도록 경찰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국회에서 저희가 해야 될 일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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