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정부조직법 발의 관련"
정부가 내년 1월 산업안전보건청을 출범시킬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 차원의 산안청 출범 계획이 있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제대로 된 산안청 출범으로 산재 공화국 대한민국을 생명과 안전의 나라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산업 안전보건 행정은 고용 노동 행정에서 가장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고용노동부의 1개국이 이를 전담하고 있고, 순환보직제로 인해 전문성을 가진 관료가 생길 수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산업재해 보상은 근로복지공단이, 예방 관련 기술지원은 산업안전공단이 분담하고 있어, 능동적인 행정이 부재함은 물론 통계의 신뢰성조차 낮은 상황입니다. OECD 최악의 산업재해는 가장 후진적인 산업재해 예방행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산안청 출범은 단순히 흩어져 있는 산업 안전보건 행정을 산안청으로 이관시키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기존 산업 안전보건 행정을 철저히 반성하고 혁신하며, 산재 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정부 자원을 전례 없이 확대해야, 제대로 된 산안청이 출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어제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는 1,562명이었습니다. 이 질병을 막기 위해 정부의 행정 역량이 총동원됐고, 질병관리청은 매일 아침 코로나 발생 현황 브리핑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2,000명, 코로나19보다 더 많은 사람이 산재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산업안전보건청은 매일 아침, 재해 사망자 및 주요 재해 상황 브리핑으로 업무를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최악의 산재 공화국에서 벗어날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담아, 저는 정의당 차원의 별도 산업안전보건청 출범법(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늘 정의당 의원총회에 제출합니다. 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산업안전과 노동자 보건 기준 수립, 산업재해 조사·감독·지도, 산재 예방을 위한 행정·통계작성·기술 연구 및 지원, 재해 보상·재활 등 산재보험업무를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하는 법입니다.
특히 저의 법안은 재해 예방은 물론 보상을 산안청의 업무에 포괄해, 산업 안전보건 행정의 효율성과 통합성을 높이려 했습니다. 공적 산재 보험이 없는 미국이나 건강보험 NHS가 산업재해를 포괄하는 영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산재 예방과 보상행정을 통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코로나와의 전쟁 그다음은 산업재해와의 전쟁입니다. 산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의당의 산안청법을 여야 정당들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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