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에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이 쏠려 있는 사이, 이른바 '경찰개혁법'인 경찰법 전부개정안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검찰개혁, 국가정보원 개혁에 이어 권력기관 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경찰개혁 법제화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감히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믿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사를 통해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찰법 전부개정안에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할 장치가 들어있습니까?
혹여 수사는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가 맡고, 경찰사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어 운영하기로 했으니, 경찰권력은 분산됐다, 경찰개혁은 완성됐다, 말씀하시려 하십니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찰개혁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국민의 시각에서, 경찰조직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경찰이 나아갈 방향과 전략을 새롭게 만들어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인권유린, 정치사찰, 민간인사찰 등 ‘흑역사’를 지우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경찰로 거듭나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한데, 이번 경찰법 전부개정안에는 이 같은 취지가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치경찰제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경찰권한을 분산시키는 견제장치로 도구화 됐습니다. 이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찰사무만 분리해 놓은 반쪽짜리 자치경찰제로 도입됐습니다.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강력해진 경찰의 수사권을 총괄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내에 뒀고, 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에 개입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또한 예외적인 경우를 둬 경찰청장의 수사 개입을 허용하는 조항 또한 포함돼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에 물음표가 그려지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경찰법 전부개정안에는 수사종결권에 대공수사권, 국내정보수집까지 갖게 된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장치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경찰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국무총리 산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자는 제안은 “나중에 논의하자”는 말들에 묻혔습니다.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독립성을 준 반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 구성, 운영은 29년전 경찰위원회를 처음 만들었던 1991년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처럼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청의 자문기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기구로 머물러 있어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정보경찰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경찰에 있어 정보활동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나 범죄수사에 한정돼야 합니다. 경찰법 전부개정안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 수집'으로 규정하기는 했으나 경찰이 독점하게 된 정보 기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정보수집의 범위와 정보전달 범위를 최소화하고, 수집된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두 개정안에는 모두 누락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사무만 나뉘어졌을 뿐 견제 장치는 없이 막강한 권한만 갖게 된 공룡 조직으로의 재탄생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민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공권력입니다. 비대해진 경찰권력이 통제력을 상실할 경우 시민이 겪는 불편과 피해는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완수’라는 속도전에 밀려 이같이 중차대한 경찰개혁 입법이 날림으로 처리되지 않아야 합니다. 선배·동료의원님의 숙고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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