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님.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면서 초대 본부장 인선에 대한 국민적의 관심이 높습니다. 국수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임용되죠? 경찰 내에서 뽑을 수도 있고, 외부인사를 임용할 수도 있는데, 내부경찰로 임용할 경우 청장께서 추천권이 있습니다. 어떤 역량을 가진 인물이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와야 하는지, 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찰청장 김창룡
경찰 수사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뿐만 아니라 헌법 정신과 또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이루겠다는 소신도 충분히 갖춘 분이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적임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장께서는 개별사건의 수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는데, 예외적인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경찰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때"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건지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경찰청장 김창룡
감염병과 관련돼서 비유를 한다면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당국의 역학조사라든지 검역에 협조하지 않고 방해하는 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면 경찰청장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지키기 위해 전국 경찰의 최대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철저하게 대응하고 수사하라 이 정도 지시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는데, 아직 그 범위가 명확치 않아 경찰청장의 수사지휘권을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해도, 향후 경찰청장이 직접 지휘할 수 있는 수사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청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청장 김창룡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통령령과 관련돼서는주로 천재지변이라든지 아주 중요하고 예외적인 그런 어떤 사안 위주로 이렇게 법안 문구를 조정하고 있고 우리 경찰위원회 보호과정에서 조금 더 명확하고 범위를 특정하는 형태로 이렇게 입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입법 예고기간 등을 거쳐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할 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찰은 시민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된 공권력입니다. 그리고 경찰법 개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한 이런 우려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 시민사회의 우려가 많은 점 꼭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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