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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5_ 의원총회 이은주 의원 모두 발언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0. 12. 15. 16:26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관련>

 

얼마 전 김종철 당대표께서 대구 수성구 환경미화원 사망 현장을 방문해 헌화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전국에서 일하는 약 4만여명의 환경미화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줄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정부와 지자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환경미화원들은 불법적으로 설치된 청소차량 작업발판에 마치 곡예를 하듯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돌아가신 환경미화원도 새벽시간 차량 작업 발판 뒤에서 작업을 하다 음주운전차에 치이는 참변을 당했습니다.

 

청소차 발판 설치와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는 것은 명백한 법위반이며, 과거에도 청소차 발판에 매달렸다가 죽거나 다치는 일이 매우 자주 일어나고 있지만 이런 위험천만한 발판 사용 실태는 쉽사리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미화원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발판을 이용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많은 양의 쓰레기를 작업시간 내 빨리 수거하기 위함입니다.

 

쓰레기가 있는 곳마다 내려서 쓰레기를 수거해야 하는데, 높이가 높은 청소차에 반복적으로 타고 내리면 그만큼 노동 강도가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수킬로미터를 걸어야 하는 것도 고역입니다. 그래서 발판 위에 매달리는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 대구 지자체들은 뒤늦게 청소차 발판을 제거했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실제 발판이 없어진 청소차의 뒷범퍼에 매달려 일하는 환경미화원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쓰레기 상차 작업을 하는 미화원까지 여전히 위험스러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환경미화원들을 직·간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 이른바 ‘한국형 청소차’로 불리는 저상 청소차를 도입해야 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청소차를 도입해야만 노동자들 또한 위험천만한 ‘곡예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변칙적인 조례개정을 통해서 꼼수를 부리는 지자체,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17곳의 시‧군이 꼼수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 단 2곳만이 야간작업을 폐지했습니다. 지자체가 조례 재개정을 통해 해당 작업을 예외로 둘 수 있게 한 법의 허점을 노린 것입니다.

 

지자체가 예산 탓을 하며 우회로를 찾고 있는 동안 길 위에서 죽는 환경미화원들은 앞으로 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가 책임감을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