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0년 12월 8일(화)
■장소 : 국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농성장
[국회 법사위 낙태죄 폐지 공청회 관련]
지난 67년간 낙태의 죄는 고스란히 여성의 몫이었습니다.
임신 중단을 범죄로 처벌함으로써 임신 중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야기하고, 임신 중단을 음성화하여 여성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가했습니다.
오늘도 혼자 고민하고, 숨어 괴로워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는 사실상 여성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낙태죄 처벌을 유지하겠다는 속셈과 다를 바 없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반세기 이상 지속되었던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역사를 멈추고, 낙태 처벌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존중해도 모자랄 정부와 국회가 그동안의 논의를 거꾸로 돌리는 행보를 보이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정의당은 당론으로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한 관련 3법을 발의했습니다. 「형법」 상 낙태죄 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현행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허용 주 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임신 중단이 가능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또한, 인공임신중단의 경우에도 유산·사산에 준하는 휴가를 주도록 하여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습니다.
임신중단 여성과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완전히 폐지하여 임신 중단이 더이상 범죄의 영역에서 다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처벌’이 아닌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충분한 정보제공과 상담 및 교육으로 안전한 임신·임신 중단·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환경을 갖추고, 이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우리 국회는 낙태죄의 비범죄화 여부에 대한 중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향후 국회의 법안 심사가 차별의 과거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장되는 미래를 향해 열려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임신·출산 등과 양육의 전 과정에서 권리를 보장받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의당이 그 시작을 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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