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번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당초 경찰법을 전부개정해 경찰개혁을 완성하겠다던 취지가 무색하게도, 자치경찰과 국가수사본부를 도입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경찰개혁의 취지가 뭡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국민의 시각에서 경찰조직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경찰이 나아갈 방향과 전략을 새롭게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민주경찰로 거듭나자는 게 경찰개혁의 취지 아니었습니까.
제가 이번 법안심사과정에서 받은 느낌은 ‘내년 1월1일부터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니, 그 전에 빨리 숙제를 끝마치자’였습니다.
저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 경찰개혁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정보경찰의 정보수집과 전달 범위를 최소화하고, 수집된 정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법안에 반영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또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합의제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국회에 위원 추천권을 줘 현재 자문기구에 머물러 있는 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에 논의하자”는 말들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결국 교섭단체들 간 합의로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수사종결권에 대공수사권, 국내정보수집까지 갖게 된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장치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법안이 통과하면, 마치 경찰개혁이 완성된 것처럼 비춰질까 우려스럽습니다.
조금 있으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저는 개혁의 최소한의 내용마저 반영되지 않고, 더욱이 소수의견에 대해선 나중으로 밀린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명확히 밝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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