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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비용 국비 보전을 위한 여·야 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0. 11. 27. 13:24

일시 : 2020.11.27.(금) 오전 10시
장소 : 여의도 국회 소통관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비용 국비 보전”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비용 국비 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개정안의 연내 통과와 2021년 본예산 반영을 촉구합니다.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 양상을 띄면서 국민의 일상이 무너지고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사회 전체가 거리두기와 잠시 멈춤이 일상화되고 있지만 '국민의 발'인 도시철도는 멈출 수 없습니다.

승객 감소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음에도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의 도시철도는 국민의 이동수단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시철도의 재정적자가 지금과 같이 계속된다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서비스 유지는 힘든 실정입니다.

도시철도 무임손실 비용을 국비로 보전해야 할 필요성은 코로나 발생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도시철도 공익서비스가 국가정책에 따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제도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법령에 의해 운임을 감면하고 있는 국가 사무이지만 손실비용은 운영기관과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9년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이용 승객은 4억8,000명, 공익서비스 수송 손실액은 6,455억원에 달하며 이는 도시철도 재정적자의 60%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1984년부터 30여 년간 시행되어 오면서 발생한 누적 손실액은 22조 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운영기관과 지자체의 재정악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동일한 법령에 따른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영철도와의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에 연평균 1,200억 원에 달하는 국영철도 공익서비스 손실금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철도는 단 한 차례도 지원을 못 받으며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리면서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체계 구축 등 추가 재정지출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도시철도의 재정난은 곧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현재와 같은 재정위기가 지속된다면 노후화된 도시철도 시설 및 전동차에 대한 안전 투자가 소홀해지고 종국에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더이상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로 인한 무임손실을 운영기관과 지자체의 책임으로 떠넘겨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홍철, 이헌승, 박홍근, 조오섭, 이은주 국회의원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와 같은 공익서비스 비용을 원인 제공자인 중앙정부가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등 공익서비스 비용 보상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법’개정안 연내 통과와 조속한 국비지원으로 코로나19로 더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도시철도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해야 합니다.

도시철도가 멈추면 국민 여러분의 발이 멈추게 됩니다.

‘도시철도법’이 연내 개정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20. 11. 27.

국회의원 민홍철, 이헌승, 박홍근, 조오섭, 이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