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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7_의원총회 이은주의원 모두발언 (서면)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0. 11. 17. 16:57

(공무원 노조 해직자 복직 특별법 관련)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복직에 대한 특별법안이 상정되어 제가 제출한 법안과 함께 심사가 시작됩니다. 공무원노조는 2002년 이래, 결성과 활동과정에서 2,457명이 징계를 받았고 그 중 136명은 영구히 공직을 떠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단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대량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십수년이 흘러 해직자 중 45명은 정년이 됐고, 8명이 암투병 중이며 3명은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 11명은 뇌출혈과 심근경색을 싸우고 있고, 해직자의 67%는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에서 벌어진 비극과 똑같은 일이 공직사회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폭력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채, 공직사회의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구제가 아닌 사과와 치유의 법으로 이제는 공무원노조 대량 해직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 법이 국회에 제출되는 와중, 두가지 주요한 상황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로는 대법원이 2013년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정부는 사과한 것이며, 둘째로는 우리 정부가 해직자를 포함해 노동조합원 자격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ILO 기본협약을 비준한 것입니다. 

이 두가지 일을 통해, 대한민국은 조합원 일부의 재직 문제로 단결권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는 위법하며, 앞으로 그런 일은 제도적으로 없을 것이라고 국제 사회에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교조와 똑같은 이유로 법외노조가 되고, 노조활동 과정에서 커다란 탄압을 당한 공무원노조의 피해를 원상복구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일 것입니다. 

피해 회복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전교조 판결과 ILO 기본협약이라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상황에서,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만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는 차별이며, 단결권 부정이라는 위법행위에 대한 반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교조와 달리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부의 소극적 행정에 대해서는, 입법부인 국회가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가 과거 국가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한 특별법 대다수가 그러했습니다. 

지난 9월 선배 동료 의원 117명의 도움으로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두 분의 의원이 계십니다. 국민의 힘 엄태영 의원님과 무소속 김태호 의원님입니다. 저는 두 의원께서, 보수와 진보의 견해 차이에 앞서, 국가 공권력의 사용으로 상처받은 이들을 보듬자는 따뜻한 마음에서 함께 해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공직사회에 남겨진 이 아픈 상처가 꼭 치유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