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낙태죄 관련 「형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함께 입법예고 됐던 「모자보건법」은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11월 18일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형법은 이번 주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의 「형법」 개정안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24주까지 허용하고, 상담 절차와 숙려기간을 두는 등 낙태의 허용요건을 신설하고 있다. 결국 낙태의 죄를 그대로 존치 시키고, 예외조건의 허용, 상담과 숙고의 요건을 「형법」에 그대로 남기겠다는 것으로, 그동안의 논의를 거꾸로 돌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앞서 제출된 「모자보건법」도 마찬가지다. 낙태의 죄를 존치하고, 허용요건에 관한 절차와 사유를 명시한 두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2019.04.11. 선고, 2017헌바127)을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성계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낙태를 범죄와 처벌의 영역에 남겨둬서는 여성의 건강권을 지킬 수도, 낙태를 줄일 수도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낙태죄 폐지다. 이를 기반으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상담 및 교육으로 안전한 임신·임신중단·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환경을 갖추고, 이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의당은 지난 11월 5일 당론으로 낙태죄 완전 폐지와 안전한 임신 중단과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는 낙태죄를 여전히 존치하는 정부안이 아니라 정의당 이은주 의원 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형법」상 낙태죄 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임신 중단이 처벌의 영역에서 다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허용 주 수나 사유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는 67년 동안 지속되었던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역사를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여성을 비롯한 시민 전반의 삶과 권리가 걸려있는 중대 문제에 대해 다수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당론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유감이다. 중대 문제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는 정치가 불러올 것은 무책임한 졸속 입법과 이로 인한 고통의 연장일 수밖에 없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우리 국회는 올해 12월 31일 이전까지 낙태죄의 비범죄화 여부에 대한 중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모든 의원, 모든 정당이 이 문제에 좀 더 책임을 갖고 임해주길 간곡하게 요청한다. 침묵과 회피 속에 민주주의 발전도 여성 인권의 신장도 기대할 수 없다. 향후 국회의 법안 심사가 차별의 과거를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장되는 미래를 향해 열려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20.11.24
국회의원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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