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공공부문 비정규직인 민간위탁 노동자 여러분과 함께 제대로 된 ‘민간위탁법’ 제정을 위해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2018년 현재 중앙행정기관 ·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이 민간에 위탁한 행정사무는 총 10,099개이며, 19만 5천 7백명이 위탁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사무가 위탁되어 있음에도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세월호와 같은 비극은 물론 각종 비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정부는 위탁사무에 관한 법안을 제출했지만 부족함이 많습니다. 비록 수탁 절차와 선정, 관리 감독 규정 신설 등 진일보한 면이 있으나, 민간위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민간위탁 적정성 평가와 재직영화 절차, 부패방지를 위한 사항 등이 미비하여, 반드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위탁사무의 오·남용과 부패·비리를 예방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위탁사무의 정상화법>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 법안의 정부 법안과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률 적용 대상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했습니다. 10,099개 위탁 사무 중 8,807개, 87.3%가 자치사무인 상황에서 자치사무를 배제한 현재 정부 법안은 빈그릇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자치단체의 위탁사무도 법안의 대상에 포함시켜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민간위탁운영위원회가 위탁사무의 타당성 및 직접 수행 전환을 심의하도록 하여, 재직영화 즉 인소싱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IMF와 공공기관 선진화 이후 많은 공공사무가 민간으로 위탁됐지만, 위탁사무의 94.3%가 상시지속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환경, 보건, 보육 등 필수 업무에 종사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고, 위탁 비용이 직영 비용을 초과하는 사업이라면 재직영화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 법안에서는 인소싱 절차를 명문화하는 한편, 5년이 지난 위탁사무에 대해서 위탁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위탁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위·수탁기관, 근로자간 3자 동수의 민간위탁근로자보호협의회를 구성해 근로조건과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협의하며, 수탁기관이 바뀌더라라도 상시 업무 근로자의 고용은 승계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수탁 비리 근절과 노동권 보호를 모두 실현하기 위해, 위탁업무의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수탁기관은 노무비 전용계좌에 노무비를 입급하도록 했습니다.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 법안에 대한 전향적인 심사를 통해 정부 입법의 미비함을 보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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