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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원 인사청문회] 위성정당은 명백한 선거제도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0. 11. 2. 18:09

 

중앙선관위원 노정희 후보 인사청문회 이은주 의원 질의 영상

 

저는 노동운동을 했던 정치인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사용자 측이 만드는 노조 즉 어용노조가 부당노동행위에 속하며 강력히 규제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율결사를 위협하는 가짜 조직이야말로 산업현장의 평화를 파괴하고, 위성정당 같은 가짜 정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합니다. 선관위가 거대 주류 정당 모두가 반칙을 사용하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위성정당을 계속 방치할 경우, 우리 민주주의는 선거 때마다 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 선거가 위성정당의 이전투구가 된 것은 선관위가 정당 등록에서 매우 안이한 판단을 한 것이 큰 원인입니다. 

당시 헌재는 헌법 제8조 제2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와 이를 구체화한 정당법 제2조에 따른 정당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정당이라면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난 4월 총선에 참가한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헌재의 정당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이라고 보십니까?

위성정당은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모당의 강령이나 정책 혹은 대한민국 헌법을 그대로 베끼는 등 독립적인 정강이나 정책을 갖지 못했습니다. 또한 총선 후 불과 2달 안에 조직을 합당하거나 소속 의원을 제명해 본 정당에 돌려보내는 등 공고한 조직을 갖추지 못한 조직임이 엄연히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 출마한 위성정당들은 헌재의 정당 성립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엄밀히 말해 정당도 아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성정당이 2달만에 사라진 것에 대해서, 그것이 국민의 대의 형성에 기여하는 정당의 정상적 모습이었다고 보시는지요?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정당 등록 사무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앞으로도 지난 총선 같은 위성정당 사태가 오면 정당에 대해 형식적 요건만 심사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번 총선에 급조된 미래한국당은 국고보고금 19억원을, 더불어시민당은 1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정당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정당은 자율결사체로 그 등록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계시면 국가는 왜 국가보조금을 주면서까지 그 정당 활동을 지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당에 대해서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으로 국민의 의사 형성에 기여하라는 의미로 특별히 주는 장려금이 국고보조금이라고 봅니다. 최소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정책을 개발하지도 못하고 선거 때 득표활동을 만하고 사라지는 정당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국고 보조금 환수에 대해 "깊이 고민을 못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을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