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0월 5일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20대 국회 초반인 2016년 10월에도 국가채무 비율을 45% 이내,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재정건전화법안」 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를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덧붙여 경제위기ㆍ경기둔화 대응을 위해 한도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한도를 일정수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준칙 도입 시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특히 소득 하위 계층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정부가 할 일은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를 안정화, 활성화 시키는 것입니다. 2016년과 전혀 다른 상황에서 재정준칙 도입 방침을 밝히는 것은 정부의 책무를 방기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정부가 제시한 대로 재정준칙이 도입된다면 적용 예외 조항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위기ㆍ경기둔화 대응’은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편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언제나 쟁점이 될 것입니다. 행정부에 의해 예외적 조건들이 남발된다면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한, 현재의 예산심사 방식으로는 국회에서 국가재정운용에 대해 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업별 예산심사에 불과합니다. 중기재정운용 목표를 제하고 있는 국가재정운용 계획은 국회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면 재정운용계획부터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 동의한다"면서 "기재부가 2025년부터 한다고 했지만 실제 적용하려면 지금부터 매년 5%씩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생각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이 60%에 육박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재정운영에 대한 제약을 가하자는 이야기로 해석된다"고 답했습니다.
끝으로 류 교수는 "현재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재정 건전화를 염두에 둔 재정준칙을 시행하는 것보다
중기적인 재정정책의 목표 그다음에 총량적인 수준에 대한 합의 등을 심도 있게 논의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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