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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_정의당 의원총회 이은주 의원 모두발언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0. 11. 3. 17:36

[지금 필요한 것은 재정준칙 도입이 아니라 적극적 재정정책]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하여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예결위 공청회에서도 재정준칙 도입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언급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 10월에도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 45% 이내,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3% 이내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재정건전화법안」 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를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경제위기ㆍ경기둔화 대응을 위해 한도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한도를 일정 수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재정준칙 도입을 논할 시기가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특히 소득 하위 계층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정부가 할 일은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를 안정화,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굳이 이 시점에 재정준칙 도입을 시도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습니다.
또, 정부가 제시한 대로 재정준칙이 도입된다면 적용 예외 조항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위기ㆍ경기둔화 대응’은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편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언제나 쟁점이 될 것입니다.

최근 독일에서는 재정준칙을 폐기하고 재정 규범을 도입하자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수치로 못 박는 재정준칙 대신 나라별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자는 제안입니다. 저는 정부가 말하는 숫자로써의 재정준칙보다 이런 방안이 더 의미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현재의 예산심사 방식으로는 국회에서 중기재정 운용 목표에 대해 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국가재정운용 계획은 국회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면 재정운용계획부터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