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7년간 낙태의 죄는 고스란히 여성의 몫이었습니다.
임신중단을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임신중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가져와 궁극적으로 임신중단을 음성화하여 여성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가했습니다.
오늘도 혼자 고민하고, 숨어 괴로워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임신중단을 편안한 마음으로 결정하는 여성은 없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단을 원하는 여성도 없습니다.
임신중단 여성과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완전히 폐지하여 임신중단이 더 이상 범죄의 영역에서 다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존의 ‘처벌’하는 정책에서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제공과 상담 및 교육으로 안전한 임신·임신중단·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환경을 갖추고, 이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당론으로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한 관련 3법을 발의합니다.
「형법」 상 낙태죄를 폐지하겠습니다.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한계 규정을 삭제하고 허용 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계획이라는 낡은 정책에 기반한 기존 「모자보건법」을 「임신·출산등과 양육에 관한 권리 보장 및 지원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여성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것이든, 인공적인 것이든 임신 중단이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이에 해당 조항을 개정해, 인공임신중단의 경우에도 유산·사산에 준하는 휴가를 보장해,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번 법안에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임신·출산 등과 양육의 전 과정에서 권리를 보장받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벌”에서 “권리 보장과 지원”으로!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3법 개정안이 그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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