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활동/의원발언&입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회계연도 예산안심사(종합)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0. 11. 9. 15:51


# 경제부총리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도시 철도 승객이 대략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철도 승객이 25%, 1/4로 줄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승객 5억 6천만명, 운수수입만 3,238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의 각 도시철도 공기업들은 올해 예상적자액이 1조6845억에 이를 것이라고 저에게 답했습니다. 

도시철도 적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익서비스 비용입니다. 어르신 무임승차의 경우, 1984년 법정 무임승차제도를 처음 실시했을 때 전체 노인인구가 5%였지만 지금은 15%입니다. 현재 전국도시철도에서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은 4년 평균 5,800억원 규모에 달합니다. 

도시철도 이용객 감소에서 확인되듯, 승용차를 이용한 출퇴근 비율이 늘었습니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65%였는데 올해 5월 59%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같은 교통약자들의 경우 자기 차를 갖고 운전하기가 힘들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공익서비스 비용으로 적자가 누적되면 결국 도시철도 운영에 타격을 주게 됩니다. 노후 전차를 교체하는 등 안전 관리 비용은 줄어들고, 재정 악화로 인한 운행 축소, 혹은 수지 악화로 인해 도시철도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방안은 철도와 마찬가지로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코레일의 경우 손실금의 60%을 지원하고 있으며, 5년 동안 6,87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똑같은 공익서비스를 하는 도시철도에게는 지원하지 않으니 지방정부가 손실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대구광역시는 대구도시철도에 무임수송손실 보전 559억원을 포함해 1,753억원을, 광주광역시는 무임수송손실 보전 109억원을 포함해 506억원을 각각 대구도시철도공사와 광주도시철도공사에 지원했습니다. 공익서비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통복지입니다.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공정합니다. 장관께서 도시철도를 적자 보전을 위한 예산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자체의 자체 사무라는 이야기는 두가지 면에서 반박됩니다. 첫째, 무임수송은 지자체나 각 도시철도 공기업이 자체로 실시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모두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률에 의한 복지서비스입니다. 둘째, 그로 인해 혜택이 해당 자치단체 주민에게만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은 도시철도가 없는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도시철도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무임수송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국민 전체에게 제공하도록 법률로 정해 놓고, 부담은 도시철도공기업이 알아서 지라는 것은 책임 전가입니다. 이 문제의 해법을 말해 주십시오. 

# 재정확장과 증세에 대한 정부의 계획이 오락가락합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부총리께서는 본의 아니게 대주주 3억 양도세 부과 때문에 투자자들의 공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10억원 현재 기준을 유예한다고 부총리께서 발표하셨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다 못해 유튜브 광고수입도 제대로 과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게 정부입니다. 그런데 대주주부터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기로 법으로 정하고도, 정부는 이번에 후퇴했습니다. 이러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2023년부터는 5천만원 이상 모든 주식 양도소득에 과세를 하기로 했는데 그 때도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있으면 또 다시 유예할 것입니까? 주식 시장 참가자가 많아지면 분명히 돈을 많이 번 투자자도 있게 되는데, 그들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입니까?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0.16%로서 OECD 평균 0.33%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인상은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 ‘땅이 아니라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나라로 가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시지가를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오히려 감세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반대의 정책을 동시에 내놓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포퓰리즘이며, 박근혜 정부식 증세 없는 복지의 연장입니다. 잠시간 비난을 피하기 위해 우리 세대가 져야할 부담을 다음 세대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장기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면서 “공평과세 측면에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종합적 과세체계가 도입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