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원 노정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2020.10.27)
정치적 자유 확대에 대한 견해
통상 참정권으로 불리는 정치적 기본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권의 일종으로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설령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 범위는 신중한 검토를 통해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정치적 기본권 중에서도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이라는 시민적 결사체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드러내고, 시민의 선택을 받아 공적 결정을 위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 내부 규정인 복무규정에 정치활동의 금지 조항이 있어 직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직원의 기본권을 복무규정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적 영역에서 업무를 하더라도 그 외의 영역은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부 규정으로 정당 가입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됩니다. 헌법과 정당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개정되어야 합니다. 당장 행안위 소관 기관들만 찾아봤는데도 5곳에서 문제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관위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인식을 갖고 실태파악과 개선방안 마련을 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내부규정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개별법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공무원, 교원은 물론 교육위원, 행정기관의 위원회, 공제회, 민간영역까지 총 37개의 법에서 구성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설령 업무에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장치가 필요한 것이지, 정당 가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봅니다.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제한은 우리 사회의 오래된 문제제기입니다. 해외의 경우를 보더라도 공무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직무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정도의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사회도 민주화된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공무원을 정치적 동원의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청소년들이 교사의 말에 휘둘려 편향된 사고를 가질 것이라는 후진적 사고에서 벗어나 정치기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노정희 후보자는 "헌법 원칙에 의해서 법률로 제한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시민의 권리로써 정당가입권은 있어야"하며 "개별적인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해 구체적 답변 어려우나 추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것"이라 답했습니다. 또한 지적한 내용에 대해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에 동의"한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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