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동물테마파크는 2006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시행했고, 사업자가 대명으로 바뀌어 2017년 공사중단 6년 11개월 만에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공사중지 7년 후에는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의 명의만이 아니라 사업 내용이 10년이 넘는 동안 크게 달라졌습니다. 애초 흑돼지, 제주 조랑말과 같은 전통 가축을 체험하는 테마파크에서, 사자, 호랑이, 불곰, 코뿔소, 코끼리와 같은 열대 및 아열대 기후에 서식하는 동물 등을 사파리로 관람하는 테마파크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의 내용이 확연히 변경됐는데도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변경 협의만을 승인자와 실시하여 사업을 승인해 가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41조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과 2020년 사이에 사업 예정지인 제주 조천읍 일대에는 커다란 사정 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봅니다. 2007년 뱅듸굴이 천연기념물과 거문오름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각각 지정됐습니다. 2018년에는 세계 최초로 람사르습지도시로 선정됐으며, 2019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확대지정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제주도, 그리고 도지사님께서도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한 보전 지역이 된 조천읍 일대에 대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환경영향평가를 하였더라도 재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현재의 승인 절차를 중단하고 재평가를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난개발로 인해 자칫 세계자연유산 재지정에 실패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이는 청정 제주의 가치와 브랜드 훼손이라는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께서 가장 크게 걱정하시는 것도 그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도지사께서 찬성 측 주민들과의 면담 후 고제량 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위해 규정 절차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고제량 참고인 진술이 사실이라면, 제주시청 과장이나 제주도청의 과장이 독단으로 고제량 위원장에 대한 사임을 요구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고제량 위원장 사임에 대해 도청 관계자들과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와 함께 사업 승인 절차 중단과 환경영향평가 재평가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알려주십시오.
원희룡 제주특별도지사는 “동물테마파크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재협의나 변경협의냐를 두고 유권해석을 통해 변경협의로 결정했다”며 “하지만 동물테마파크 사업이 제주의 미래 가치인 청정환경과 맞는지, 특히 제주에 서식하지 않는 맹수 사육을 허가하는 것이 맞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의원활동 > 의원발언&입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국정감사]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영업손실 (0) | 2020.10.23 |
---|---|
[2020국정감사_광주광역시] 광주시청 공무직 휴게실 (0) | 2020.10.23 |
[2020국정감사_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과적차량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0) | 2020.10.21 |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투쟁 선포 기자회견 (0) | 2020.10.21 |
정의당 18차 의원총회 이은주 의원 모두발언(서면) (0) | 2020.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