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OB맥주 경인직매장에서 제품 운반 차량이 적재중량을 초과해 김포경찰서에 단속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포서에서는 단속 장비 등의 문제를 들며 난색을 표하고, 김포시청 등에서 협조공문이 오면 협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포시청은 장비 운영자가 없다며 단속을 미뤘습니다. 법을 위반하였지만 서로 미루면서 아무런 제재도 없었습니다.
적재중량 초과에 대한 정기적 예방단속이라면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인 것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건은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입니다. 소극적으로 대처할 일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3.5t 화물자동차가 운송할 수 있는 최대 적재량은 3.8t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7.5t 무게의 맥주를 싣고 다녀 저런 사고가 나게 됩니다. 명백한 법 위반 신고가 들어 왔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오늘 OB맥주 경인직매장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OB맥주는 전국 23개 직매장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운송합니다. OB맥주의 유통계획시스템과 배송시스템은 각 직매장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배송효율 등을 관리하므로 책임을 미룰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구나 노동자들이 신고까지 한 사항입니다.
경찰 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청장께서는 이후 개선방안을 저희 본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은 "위원님 지적으로 저번 주에 도로공단,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대비토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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