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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노란봉투법 법사위 의결 무산, 국민의힘 계속 발목 잡는다면 본회의 직회부 택할 것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3. 4. 27. 11:17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입법 무산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정의당의 토론 요구에 도망 다니던 국민의힘이 어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이유로 노란봉투법 처리를 무산시킨 것입니다. 말이 토론이지 노란봉투법 총력 저지 결의대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겁한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토론, 필요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도 협의도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계속된 입법 공청회는 물론 환노위 심사와 토론회까지 사회적 토론과 숙의 속에서 양보할 만큼 양보하고 타협했습니다.
여기에 노란봉투법 첫 출발이 과거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의 노조법 개정안이었음을 고려하면 환노위 의결까지 자그마치 20년이 걸린 것입니다. 더 토론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다시 20년을 발목 잡겠다는 말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법사위는 노란봉투법을 심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법사위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체계·자구 심사가 전부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원들도 하지 않던 토론을 법사위원들이 하자는 모습에 토론 요구가 진심이라면, 애당초 법사위원들을 환노위로 사보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 지경입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등의 토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얼토당토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법사위에서 그토록 찾던 법원행정처는 이미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내 걸고 넘어지던 위헌성 시비도, 법 체계상 정합성도 명분 없는 생떼에 지나지 않음을 확인해준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뻔뻔함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뻔뻔함도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국회는 노동3권이라는 헌법이 정한 원칙과 기준이 무력화된 잠정적 위헌상태 해소에 나서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이 부당하게 누려온 편의와 기득권을 깨고, 산업현장의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노동약자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법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하루속히 법사위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의결하십시오. 국회법이 정한 심사기한 60일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무기 삼아 노란봉투법을 발목 잡는다면 정의당은 본회의 직회부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