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교통사고 조사원'은 쌩쌩 차가 달리는 도로 위에서 일합니다. 조사원 한 명당 평균 6.7회의 사고를 겪을 정도로 노동 환경이 위험합니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조사원 두 분이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일하다 몸을 다치기 쉬운데, 정신건강을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감정이 고조된 고객을 응대하느라 많은 조사원이 공황장애와 우울증, 만성 두통 등을 겪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친 교통사고 조사원은 병원에 가기 망설여집니다.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신분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 문서적 근로계약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지배를 미치는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노동자라 불러야 합니다. '삼성화재'에서 출동 지시 즉 노무 제공을 요청받는 교통사고 조사원은 분명 노동자입니다.
이날 저는 국정감사에서 교통사고 조사원이 속히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업무상 질병 및 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도, 일하다 다치고 병에 걸리면 온전히 개인이 책임져야 했던 특수고용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환노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choxUTyU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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