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양양군에 써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관련 확약서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지난 국감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 확약서를 '권익위의 중재 제안'과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니, 환경부는 이제 와서 확약서가 '실무자 간 체결한 사적 계약'이라고 주장합니다. 환경부 주장대로 확약서가 사적 계약이라면 당연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장관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검토를 원칙적으로 제대로 진행하고 평가해 주십시오. 환경부의 자존심을 지키고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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