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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감_고용노동부] 대우조선해양 470억 원 손배소는 과대계상, 노조탄압 목적으로 부당하다!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2. 10. 5. 22:10

https://www.youtube.com/watch?v=PPQhP_Fvvyk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자에게 제기한 47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은 노동자가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액수입니다. 게다가 이 손배액은 대우조선하청의 자의적인 계산으로, 매우 부풀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에게 손배액 산정 근거를 문제 제기하고 손배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사측은 파업으로 인해 목표 생산 시수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손배액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파업 이전부터 목표 생산 시수를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배 수주가 많이 들어와도 숙련공이 없어서 정상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보도를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20년 경력의 유최안 부지회장은 "목표 실수를 달성한 적이 없다"며 실제로 올해 노사협의회에서도 회사의 목표 실수가 약 60% 프로 넘게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야외에서 작업하기 어려운 계절인 여름과 겨울에는 더욱더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사측은 하청노동자가 도크점거농성한 31일 만이 아닌 쟁의 기간 전체 51일에 대해 손배를 요구했습니다. 합법 쟁의 기간인 20일마저 계산에 포함한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사실상 실질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조합과 간부들을 징벌하고 노동조합을 존속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이번 손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액 인지대만 1억 6천만 원입니다. 대형 로펌 율촌에 지급한 착수금은 아마 억 단위일 겁니다. 그 돈을 하청 노동자들한테 줬으면 그들이 0.3평 사제감옥에 들어가고, 높은 곳에 올라갔겠습니까? 파업했겠습니까?

조선업 불황 시기에 공정의 80%를 담당하는 하청노동자들은 자기 임금의 30%가 깎이는 희생을 감내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들의 희생에 보답하기는커녕 임금을 원상회복하라는 요청에 손배 폭탄으로 응수했습니다. 

받을 수도 없는 돈을 회사는 왜 청구할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30여 명이 넘는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가족들이 손배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남아 계신 분들은 아직도 트라우마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받을 수도 없는 돈, 노조 간부 징벌하고 노동자들 괴롭히는 이런 손배를 대우조선해양은 즉각 철회하십시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375763?sid=101 

 

"470억원 다 받겠나"…고용부 국감장 선 박두선 대우조선 사장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가 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식은땀을 흘렸다. 박 사장은 현재 국회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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