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L5AeniajkLs
지난봄과 가을, 고용노동부와 기재부가 중대재해법 개정방향을 담은 연구용역보고서를 각각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내용이 똑같습니다. 담당한 연구자도 똑같습니다.
보고서에는 '시행령·시행규칙 또는 지침을 제공해 최고안전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하자'고 쓰여 있습니다. 중재법은 산재를 일으킨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목적입니다.안전보건관련 실무담당자가 사장 대신 처벌 받도록 하겠다는 게 이 법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찰이 작성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는 중재법 적용 기준인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규정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설대로라면 상시근로자가 4명이고, 파견근로자가 50명 아니 100명이 넘어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 사용사업주를 처벌 못합니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파견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이 장관은 검찰과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종합국감까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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