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현장실습생 1주기 관련"
지난 목요일은 전남 여수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세상을 떠난 홍정운 군의 1주기였습니다. 당시 교육부와 노동부, 전남도 교육청이 꾸린 공동조사단의 조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학교 현장실습 운영 지침 규정을 미준수한 사실이 대거 적발되었습니다.
홍정운 군의 죽음에 당시 여야는 제각기 현장실습 사고 방지법안을 발의하고, 대선후보들 또한 현장실습생의 노동권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이어진 여야 정쟁 속에 법안은 하나도 처리되지 못하고, 교육부는 2022 교육과정 총론에서 아예 노동을 빼버리는 등 도리어 후퇴가 일어났습니다. 눈앞에서 또래 친구를 잃고, 그러고 다시 또 일터로 돌아가야 했던 수많은 현장실습생들을 생각한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의당은 멈춰있지 않겠습니다. 올해 초 저는 현장실습생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노동자도 학생도 아닌 신분으로 살아가는 현장실습생들이 노동자로서 온전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두 가지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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