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소속기관 공무직 직원들이 직무교육과 보수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의 관할 지청인 원주지방환경청에는 오색케이블카 확약서가 작성된 경위에 대해 물었습니다. 청장은 종합국감 때까지 확약서가 작성된 자세한 경위를 의원실에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61285.html
정류장 위치 옮겨서…설악케이블카 사업자에 확약서 써준 환경부
이은주 의원 “환경부가 ‘상부 정류장 이동’ 약속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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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최대 철새도래지인 부산 낙동강하구에 ‘장낙대교' 건설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됐습니다. 평가서에 인용된 논문들이 학회에서 정식 승인받지 않은 자료였기 때문입니다. 낙동강환경유역청장은 제 질의에 대해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안을 다루겠다고 답변했습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828980
서부산 장낙대교 환경영향평가 미승인 논문인용 논란…"부실 소지 있어"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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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에는 국가하천 및 시설물 안전점검과 유지·보수를 하는 '하천보수원'들이 있습니다. 하천보수원 중 초급기술자는 공무원과 똑같이 정기안전점검 직무교육을 받아야하지만 실제 교육에서 제외됐습니다. 초급기술자인 하천보수원들도 매년 정기안전점검과 홍수기 하천시설물 안전점검에 투입됩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하천보수원 교육 배제가 한곳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다른 유역청·지방청 및 본부와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설치된 수질총량관리센터에는 석박사급 전문위원 38명이 하천의 목표수질에 도달하기 위해 오염물질 총량을 연구검토합니다. 업무에 맞게 전문성과 독립성이 담보된 조직편제가 필요하지만, 지난 19년 동안 이 과제가 미뤄져 왔고, 전문위원들은 유령조직에서 근무하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2년 전, 조직편제를 위한 연구용역안도 도출했고, 노조와 소통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TF팀을 만들어 노동당사자들이 배제되지 않는 논의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립생물자원관에는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76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위험근무수당을 받는 공무원들과 같은 일은 하는데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해당 사항에 대해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공무직도 위험수당을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한편, 전기·화재 등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정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위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76명 중 10명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위험업무수당 지급이 당장 어렵다면, 최소한 안전관리 선임업무를 하는 공무직들에게 먼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장은 수당 신설에 대해 재정 당국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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