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분쟁, 평화로운 해결 위해 노동부 적극 노력해야"
733명의 하청노동자를 불법 파견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현대ITC라는 자회사를 설립해 불법파견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불법파견 문제는 1. 사측이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던지, 2. 직접고용을 반대하는 하청노동자들의 의사를 받아 자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제철은 하청업체를 폐업시켜 직접고용을 방해하고, 실업자가 된 하청노동자를 자회사로 쉽게 전적시키려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자회사를 거부한 노동자에게는 일감을 안 주고 생소한 업무에 투입해 크고 작은 업무상 재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와 차별 처우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현대제철을 수사할 것을 질의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SPe58KW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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