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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감_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불이행, 고용노동부 조치 나서야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2. 10. 5. 21:52

오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첫 질의로 '파리바게뜨의 사회적 합의 불이행'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적극 행정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5년을 통틀어 고용노동부가 가장 많은 과태료를 처분한 기업은 ㈜파리크라상입니다. 파견법상의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지시를 거부해 131억 원의 과태료가 처분됐습니다.

2018년 ㈜파리크라상은 노동조합, 시민사회, 가맹점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함께 참여한 화해 성격의 사회적 합의를 맺었고,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를 선택했습니다. 당연히 쌍방간 화해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인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이라는 파견법상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불법파견을 저지른 ㈜파리크라상은 본사 소속과 동일한 임금 등 처우 개선을 3년 안에 실현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기로 한 겁니다. 그 후 고용노동부는 131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취소합니다.

문제는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회적 합의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파리크라상은 "3년 내에 임금 수준을 동일하게 한다"는 문항을 돌연 "입사 3년 차까지의 임금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용노동부는 과태료를 면제해 ㈜파리크라상의 이익은 실현하고 노동자의 이익은 전혀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즉 130억 원 국고만 손실되고, 파리크라상한테 뒤통수 맞은 겁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께서는 국고 손실을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이러면 과태료 면제 처분을 다시 취소해 징수에 나서거나, 과태료 면제의 조건이었던 합의문 이행을 독려하도록 고용노동부는 적극 행정 해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ERWKXK0AP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