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드디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복합위기 시대, 제일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가난한 시민들. 하청, 비정규, 플랫폼 불안정 노동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지금까지 외면해온 국회. 면목없고, 죄스럽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협상 타결 이후, 남은 문제가 산적해있습니다. 그중 협력사들은 손배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했지만,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손배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손배 문제에 대해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당사자 간의 문제라고 합니다. 지난 해 배당기산일을 기준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율은 산업은행 55.7%, KEB하나은행 8.4%, 국민연금 4.2%, 금융위원회 2.2%입니다. 사실상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공기업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손배소를 할지 말지 대우조선해양이 알아서 하라고? 정부가 당사자입니다. 이걸 할지 말지는 개별기업의 판단이 아니라 통치의 영역입니다.
해외의 경우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아예 법으로 금지되었거나, 손배소가 가능한 경우에도 정말 최후의 최후의 수단으로 절제되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법률 체계상에는 있지만 손배소를 행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프랑스는 파괴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법률로 손배소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에 대해서 손배를 하는 경우는 주요 국가 중에는 전무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노동조합에 대한 손배는 물론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배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노사관계의 파탄을 넘어, 삶의 파탄이며, 가장 비극적인 예가 바로 쌍용자동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쟁의행위에 대해 업무상 손실에 대한 손배가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정의당 강은미의원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저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손배 청구 문제, 하청, 비정규직, 플랫폼 등 최근 손배로 인해 고통받는 취약노동자의 쟁의권 보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법안을 추가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저는 21대 국회에 들어와 '쌍용차 국가손배 소취하 촉구 결의안'을 117명의 여야 의원 공동 발의를 받았고, 작년 8월에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도 여야가 의지를 모은다면,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만큼은 <노란봉투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와 집권여당도 노조에 대한 혐오와 배제, 갈등 조장을 중단하고 노란봉투법 제정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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