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1대 후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의 첫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우조선해양, 쿠팡, 파리바게트 등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권리를 위한 질의를 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 55.7%, KEB하나은행 8.4%, 국민연금 4.2%, 금융위원회 2.2%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실상 공기업입니다. 즉 정부는 이 기업의 실질적 주인이자 당사자이며, 손배 문제는 개별 기업 노사 관계가 아닌겁니다. 그럼에도 불법판단을 받지도 않은 파업과 노사합의과정에서 ‘불법’과 ‘공권력 투입’을 언급한 정부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22년차 숙련 용접공이 200만원 남짓 월급을 받는 현실인데, 이들에게 수백억 손배를 물리는 것은 노조를 없애고 노동3권을 손배로 제한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손배는 해외에서 사례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논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19대 국회에서부터 발의된 노란봉투법에 더해 저도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쟁의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을 추가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폭염기 쿠팡 물류센터는 실내 최고온도 36도, 최고습도는 77%가 넘는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더위체감지수 기준으로 위험을 넘어 경고 수준입니다. 쿠팡은 임대건물이어서 냉방기 설치가 어렵다고 하는데 노동자 안전 방안 마련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적극 역할을 해야합니다. 또한 전해철 환노위원장에게 제안해 국회 환노위원들이 함께 쿠팡 물류센터 현장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열악한 현장을 살펴보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리바게트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미 부당노동행위로 결정된 사안이지만 노동부는 지난 해 5월 사건 접수 이후 수사결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법과 원칙’이 파리바게트 사용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지부진한 2018년 사회적합의 이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역할을 다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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