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활동/활동스케치

청소년 참정권을 위한 정당법 재개정 촉구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2. 1. 12. 14:41

[청소년의 참정권은 허락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정의당 요즘것들선대본과 청소년 참정권을 위한 정당법 재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당법 개정안'은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낮춤으로써 청소년의 시민권을 우리 사회가 인정하고, 권리를 부여했다는 진전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제출 의무라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참정권의 제약이자 청소년을 시민으로서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후진적 인식에서 비롯된 조항입니다. 법정대리인이 경제권과 거소권 등을 모두 쥐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이들의 의견에 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없이도, 청소년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정당에 가입 및 활동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참정권은 어른의 허락으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민주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부여받는 당연한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