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활동/활동스케치

'낙태죄' 폐지 이후 대한민국의 성과 재생산의 권리 정책 토론회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2. 1. 11. 15:34

성과 재생산권은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우리는 성과 재생산이 개인의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 사회에서 살아왔습니다. 국가는 사회의 재생산이라는 목표로 인구 통제를 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여성들이 국가의 폭력과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낙태죄가 폐지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후속 조치로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낙태죄 폐지와 안전한 임신 중단을 위한 권리보장 3법을 마련했지만 두 해가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제는 인권으로서의 재생산권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성과 재생산권이 보장된 사회에서는 시민이 어떠한 강압이나 차별 없이 성적 관계를 형성하고 자녀 계획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40여 년 전부터 성과 재생산권을 인권에 포함시켰습니다. 늦었지만, 대한민국도 성과 재생산권의 실현을 위해 진지하게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정부와 의회가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미비했던 성·재생산 건강과 관련된 국가적 통계를 마련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제도적 보완책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통합적 지원을 위해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사회에서 성과 재생산권이 개인의 권리보장으로서 인식되는 마중물이 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