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정개특위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통과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3월 대선부터는 재외국민 투표소가 현행보다 더 추가 설치됩니다. 선거 때마다 차로, 비행기로 네다섯 시간씩 이동하는 재외국민분들이 많았는데 고생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또 하나 기쁜 소식은 정당법 통과로 만 16세 청소년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현행 만 18세 이상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당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년 당원들이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발히 정치 활동을 펼칠 모습을 기대합니다.
다만,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과 청소년 정당 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제출 의무 삭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았습니다.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더 많은 이의 참정권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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