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보도자료]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②‘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개최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0. 7. 22. 15:28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②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개최

“경찰위원회, 민주성과 독립성 담보돼야 제 역할 할 수 있어”

IOPC와 같은 독립적 경찰 외부 통제기구 신설 필요성 제기

 

1. 취지와 목적

 

-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황운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회관에서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개최했다. 지난 15일 개최된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에 이은 두 번째 토론회다.

 

- ·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강화되면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더욱 시급한 과제로 부각 됐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옴부즈만 도입,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통제기구 등 경찰에 대한 합리적인 민주적 통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

 

2. 세부 내용

 

- 박병욱 국립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및 옴부즈만 설치 논의를 주제로 발제했다. 박병욱 교수는 검찰과 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의 반대 급부로 경찰의 권한이 상당한 정도로 확대되거나 확대되리라 예상된다고 지적하는 한편, 경찰개혁위원회 권고 또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고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현 시점에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 또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박 교수는 이를 위해 경찰위원회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에 의한 경찰통제는 통상적·보편적·민주적 통제의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 반면, 경찰위원회는 보다 집중적·전문적·민주적 통제의 방식이라고 설명하면서 경찰위원회는 그 구성에 있어 민주성, 주민참여, 전문성 등 다양한 요소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위원회에 요구해야 할 가치로서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꼽았다. 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국회에 추천권을 주고, 최소한 경찰청이 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안을 위반하는 법규 명령을 제정하거나 처분했을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병욱 교수는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될 경우 시·도경찰위원회를 통해 이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경찰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구성에서 민주성, 독립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주민 대표성,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시·도경찰위원회에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제안하면서, 기초자치단체협의회와 기초의회 협의회, 국가경찰위원회, 법원 등의 추천 과정 참여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옴부즈만, 경찰위원회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한 후 핵심적으로 정치인 및 행정부, 특히 경찰 지휘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담보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보장되어야 하며, 통제기구에 대한 민원인의 접근가능성이 보장되며, 해당 기구의 적합한 조사권한 및 활동상에 대한 출판·공개 권한, 시정요구 및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방안으로서의 언론공표권한 등이 담보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경찰위원회가 실질화돼 옴부즈만으로서 제기능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판단자의 역할 수행 신속한 업무 수행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위상의 확보 시민(민원인) 입장의 적극적 대변 효과적인 권리 구제 등의 요소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경찰위원회가 위의 요소에 따라 작동할 수 없다면 영국의 IOPC(Independent Office for Police Conduct)형태의 별도의 독립적인 경찰외부통제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날 토론자로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채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사무관,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경찰위원회 실질화, 옴부즈만 도입,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 경찰의 권한남용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발생한 인권침해를 사후적으로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도개선에 반영할 합리적인 대안을 논의했다.

 

- 토론 과정에서 민주적 통제방안의 하나로 언급된 옴부즈만 관련, 경찰위원회 내에 둘 것인지, 밖에 둘 것인지를 놓고 이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옴부즈만을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가경찰위원회 직속으로 옴부즈만을 두고, 상임위원 중 1인이 옴부즈만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기구를 외부에 (경찰조직과) 굉장히 이질적인 존재로 두어야 한다그래야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경찰조직의 일탈, 전횡, 비위를 막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 한편,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로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토론회가 7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다. 그동안 모호한 규정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정보 수집하고 경찰 본연의 업무보다는 정권에 필요에 따라 활동했던 정보경찰의 폐해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한다. ()

 

[보도자료]이은주 의원실_경찰개혁토론회.hwp
1.1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