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의원,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수사 필요성 적극 제기할 예정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출신으로 박 전 시장과 많은 일 해왔지만, 개인적 인연이 아니라 동료 여성노동자와 연대하고 성폭력 없애는 사회 만드는 것이 제 사명”
“헌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검찰직무집행법 어디에도 공소권 없음이 되면 수사 종결해야 한다는 규정없어.”
화성연쇄살인사건 이춘재 진범 확인 당시, 공소권 없는 상태에 경찰은“실체적 진실 강조”하며 경기남부청 차원에서 수사 재개.“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의 ‘실체적 진실’ 또한 중요”,“경찰의 수사 의지가 제일 중요”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19) 김창룡 경찰청장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의원은 국회 입성 전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서울지하철 1~8호선) 소속 노동자로 노동조합 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실제 지하철 양대 공사 통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서울시 공기업 성별공시제 실시 등 많은 영역에서 박 시장과 일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오늘 청문회 관련해,“저의 사명은 박 시장과의 개인적 인연에 있지 않다”면서,“여성노동자이자 위원장을 제외하고 유일한 여성 청문위원으로서 직장 내 성폭력을 고통을 겪어 온 피해자와 연대하고 권력과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없애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는 모두 발언을 한 후 질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의원은 경찰이 수사를 종결해서는 안된다면서 강조하는 것은 세가지다. ▲성추행 행적이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박 전 시장 아이폰의 존재, ▲직권남용에 의한 성추행 은폐 등 서울시 등의 추가 범행 수사를 위해 박시장 수사가 불가피한 점, ▲ 공소권 없음 상태에서도 재수사가 실시된 화성연쇄살인사건 등 선례 등으로 볼 때,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수사를 종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박 전 시장의 아이폰은 현재 유족 동의하에 임의제출된 상태다. 경찰은 포렌식이 박 전시장의 변사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한 것인 만큼, 사망 전후 기간 동안의 데이터만 추출한다는 계획이다. 만일 변사사건 조사를 마치고 경찰이 박 시장 성추행 고소 사건 수사를 종결한 후 유류품을 유가족에게 돌려줄 경우, 성추행 사건의 주요 증거될 수 있는 자료는 영구히 폐기될 수도 있다. 서울시 민관 조사단이 구성되기로 했다지만, 경찰과 달리 강제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증거 조사에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현재 경찰이 성추행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직권남용 등 2차 가해에 대한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정작 사건 본체라 할 수 있는 성추행 건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서울시 관계자의 성추행 은폐, 방임, 강요 등의 죄는 기본적으로 박 전시장의 성추행이 존재했다는 전제에서만 성립하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2차 가해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도 박 전 시장 고소건에 대한 수사는 필수적이다.
김창룡 후보자 측은 어제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회에서 서면 답변서에서 박 전시장 고소 사건에 대해 “현행법령(검찰사건사무규칙) 규정 上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송치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공소권 없음의 근거가 되는 피의자 사망에 의한 불기소는 검찰 사무규칙에서 제시한 11가지 중 한가지에 불과하다. 「헌법」,「형사소송법」, 「검찰청법」,「경찰관직무집행법」, 그 어디에도 피의자가 사망하게 되면 경찰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무엇보다 이미 지난 2019년 경찰은 공소시효 완료로 공소권이 없는 상황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 재수사를 단행한 전례가 있다. 2019년 9월 19일 반기수 경기남부청 2부장은 화성사건 진범 이춘재 수사 브리핑에서, ‘공소시효가 끝났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해야 한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대 원칙에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것이 있다. 저희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은주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당시 재수사 결정을 내린 사람은 서울남부경찰청장으로, 김창룡 후보자가 청장 취임한다면 하급자에 해당한다. 즉 경찰 지도부가 의지만 갖고 있으면 박 전 시장에 대한 공소권 없음은 수사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공소권 없음에도 재수사가 진행된 사례는 이것만이 아니다.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사망 사건>, 영화 그놈 목소리로 알려진 <이형호 군 유괴 살인 사건> 또한 공소시효 완료에도 작년부터 재수사 중이다. 2019년 9월 20일 민갑룡 현 경찰청장은 개구리 소년 사건 유가족을 찾아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할 것이며, “이제라도 큰 책임감을 갖고 범인을 찾아 원혼을 달래고 유가족의 한을 풀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송민헌 대구지방경찰청장도 “공소시효에 구애되지 않고 피해자 관점에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수사 또한“경찰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며 결단하면 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효가 지났음에도 재수사를 시작한 사건들에 비해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박 시장 추행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피해자의 일상을 복원하고, 우리 사회에 권력 성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며, 모든 여성이 안전하게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를 이끌게 될 것이라 점에서 커다란 공익성을 갖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박 시장 추행 사건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김창룡 후보에게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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