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국가‧지방공무원에
‘견책·감봉’솜방망이 징계?
68만여명 국가공무원 대상 ‘성폭력‧성희롱 신고센터’엔 상담사 단 1명
“성폭력‧성희롱 신고센터 확대 개편 필요”
“국가‧지방직 공무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성비위까지 총괄 관리방안 마련해야”
최근 5년간(2015~2019년) 성폭력‧성희롱‧성매매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각각 1천49명, 46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자 수는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지방공무원의 성비위는 이 기간 약 2.5배 증가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관리하거나 견제하는 장치는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사회 성비위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선 ‘원스트라이크 아웃’, ‘무관용 원칙’ 등 각종 성희롱·성폭력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선 공무원들의 각종 일탈 행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셈이다. 국가직‧지방직 불문 공직사회 성비위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로부터 각각 받은 ‘최근 5년간(2015~2019년)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성비위 징계 현황’<표 참조>을 보면, 성비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은 2015년 177명, 2016년 190명, 2017년 227명, 2018년 213명, 지난해 242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같은 혐의로 징계받은 지방공무원도 각각 52명, 77명, 94명, 112명, 126명으로,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2015~2019년 국가공무원 성비위 관련 징계 현황
구분/ 국가공무원 |
성폭력 |
성희롱 |
성매매 |
합계(명) |
2015년 |
89 |
72 |
16 |
177 |
2016년 |
78 |
82 |
30 |
190 |
2017년 |
85 |
99 |
43 |
227 |
2018년 |
91 |
97 |
25 |
213 |
2019년 |
124 |
106 |
12 |
242 |
합계 |
467 |
456 |
126 |
1049 |
2015~2019년 지방공무원 성비위 관련 징계 현황
구분/ 지방공무원 |
성폭력 |
성희롱 |
성매매 |
합계(명) |
2015년 |
23 |
20 |
9 |
52 |
2016년 |
28 |
23 |
26 |
77 |
2017년 |
38 |
38 |
18 |
94 |
2018년 |
47 |
45 |
20 |
112 |
2019년 |
58 |
51 |
17 |
126 |
합계 |
194 |
177 |
90 |
461 |
※지방공무원 2020년 1~6월, 성폭력 25명, 성희롱 25명, 성매매 3명
성폭력 범죄 가장 많아 … 견책‧감봉 등 ‘솜방망이’징계
비위행위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성폭력이다.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467명, 지방공무원 194명이 성폭력으로 징계처분 됐다. 성희롱 징계자 수도 엇비슷하다. 같은 기간 국가공무원 456명과 지방공무원 177명이 성희롱으로 징계 됐다. 성매매로 징계된 자는 국가공무원 126명, 지방공무원 90명이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징계 시 해임‧파면까지 가는 경우는 390명(37.2%)에 그쳤다. 특히 성폭력을 저질렀음에도 견책‧감봉 등 경징계에 머문 경우가 87명이나 됐다.
지방공무원의 성비위 징계 양형을 보면 견책이 150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이 106명으로 경징계가 55.5%나 되었다. 성비위로 해임‧파면 처분을 받은 경우는 58명(12.6%)에 그쳤고, 성폭력을 저질렀지만 경징계 처분된 자는 82명(17.8%)이나 됐다. 죄질에 비해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이다.
2015~2019년 국가공무원 성비위 징계 양형
구분 |
경징계 |
중징계 |
||||
견책 |
감봉 |
정직 |
강등 |
해임 |
파면 |
|
성폭력 |
49 |
38 |
63 |
18 |
210 |
89 |
성희롱 |
69 |
98 |
183 |
32 |
64 |
10 |
성매매 |
58 |
37 |
14 |
0 |
9 |
8 |
합계 |
176 |
173 |
260 |
50 |
283 |
107 |
명(%) |
349(33.3%) |
310(29.6%) |
390(37.2%) |
2015~2019년 지방공무원 성비위 징계 양형
구분 |
경징계 |
중징계 |
||||
견책 |
감봉 |
정직 |
강등 |
해임 |
파면 |
|
성폭력 |
46 |
36 |
55 |
16 |
28 |
13 |
성희롱 |
54 |
46 |
45 |
17 |
12 |
3 |
성매매 |
50 |
24 |
12 |
2 |
1 |
1 |
합계 |
150 |
106 |
112 |
35 |
41 |
17 |
명(%) |
256(55.5%) |
147(31.9%) |
58(12.6%) |
※지방공무원 2020년 1~6월 성비위, 견책 13명‧감봉 6명‧정직 16명‧강등 3명‧해임 11명‧파면 4명
부처별 징계 현황<붙임 자료 참조>을 보면 해당 기간 징계자는 교육부(교원 포함)가 510명(48.6%)으로, 수년 째 성비위 징계 최다기관이라는 불명예를 놓지 않고 있다.
같은 기간 성비위로 징계받은 경찰공무원은 218명(20.8%)으로, 경찰청이 교육부에 이어 두 번째로 성비위 징계자가 많은 부처다.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해야 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공직사회 성비위 사건 때마다 숱한 대책들 쏟아졌지만…
이 같은 현황은 지금까지 발표된 공직사회 성비위 문제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실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 같이 사회적으로 공분이 이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는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2017년 11월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과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에 이어 2018년 2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같은 해 6월 ‘공공기관의 장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매뉴얼’, 12월에는 전국적으로 확산한 ‘스쿨미투’ 해결을 위한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가 나왔다. 지난해 인사혁신처는 성비위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징계위원회 성별 고려 의무화 대책을 내놨다.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도 설치했다. 하지만 이 모든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방공무원들의 성비위는 감소세가 아니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방공무원 비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오롯이 맡겨져 있는 구조도 문제다. 국가공무원은 그나마 인사혁신처가 부처별 징계 현황과 사후 조치 결과 등을 파악하고 있지만, 지방공무원들의 비위‧징계 현황 등은 모두 징계처분을 한 각 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다. 지방행정을 관할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도 “관련 세부현황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의원실에 회신했다. 지방공무원의 비위 징계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가 혐의자에게 직접 처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내 성비위 사건이 은폐‧축소되기 쉬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공무원 성비위 날로 늘어나는데
신고센터 상담 인력은 단 1명
정부 성폭력‧성희롱 신고센터는 상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미투(me, too) 운동 확산을 계기로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4월17일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개설했지만, 단 1명의 상담 인력이 상주하면서 전화‧메일‧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접수를 모두 처리하고 있다. 전체 국가공무직 68만1천49명을 대상으로 한 신고센터라는 게 무색할 만큼 빈약하기 그지없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신고센터 개설 이후 총 101건의 신고 접수. 이 중 95건은 상담 종결, 6건은 조사·심의 후 관계부처에 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 직위해제 등 인사 조치 요구,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조치를 요구함.)
이은주 의원은 “국가공무원은 물론 지방공무원, 최근 연이어 문제가 된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의 성비위 현황, 조치 현황까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왕에 만든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는 설치 취지에 맞게 역할을 잘 할수록 인력보강 등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자료> 첨부파일-인사혁신처 제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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