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보도자료] 쌍용차 과잉진압, 사과는 했지만 손해배상 소송은 그대로?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0. 7. 20. 09:58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쌍용차 과잉진압, 사과는 했지만 손해배상 소송은 그대로?
이은주 의원 “‘때린 건 맞지만, 가해자는 아니다’란 주장과 같아”

“진상규명위원회 권고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하고,

피해자 명예회복과 치유방안 마련 해야”

 

 

-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2018년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쌍용차 사건’ 관련 경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고, 피해자 명예회복과 치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는 20188월 쌍용차 사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승인에 따라 정부가 노사 자율로 해결할 노동쟁의 사안을 경찰의 물리력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 사건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청에는 공권력의 과잉행사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첨부1> 취하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정부에게도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및 명예회복과 치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진상조사위 권고에 따라 민갑룡 경찰청장은 20197월 진상조사위 활동을 마감하며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공권력 남용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쌍용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720일 기준, 쌍용차 노동자들이 갚아야 할 돈은 무려 25억원을 육박하고 있다.

 

- 김창룡 후보자는 사전 서면답변을 통해 “(소송 취하는)배임죄에 해당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현재 2심까지 사실심리를 마치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 하지만 2008년 대법원 판결문<첨부2>을 보면, 배임죄 여부를 판단할 때 공무원의 경우 재산상 손익 관계 뿐만 아니라 다수인의 이해관계,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유형무형의 모든 이해관계와 파급효과를 고려한 정책 판단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 이은주 의원은 청문회에서 “10년 넘는 해묵은 갈등을 매듭짓는다는 점에서 사회통합 효과 같은 이익이 상당해 손해를 상쇄할 수 있다며 경찰이 우려하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피력할 예정이다.

 

- 이은주 의원은 쌍용차 노동자들은 10년 만에 국가기관 책임자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았지만, 이미 서른 명의 희생을 치른 뒤 받은 뒤늦은 사과였다뿐만 아니라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조치는 아무 것도 없고, 심지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이 의원은 지금 경찰의 입장은 때린 건 맞지만, 가해자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경찰의 사과가 진정성을 얻으려면 잘못에 대한 인정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와 함께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등 가시적인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20191217쌍용차 노조 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면서 경찰이 진압과정 당시 위법부당한 강제진압을 자행하여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존권을 위협하는 가압류가 수반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그 정당성이 상당히 결여되었으며, 경찰의 위법부당한 공권력 행사 책임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는 이은주 의원의 참고인 신청으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이 출석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를 호소할 예정이다. 김 지부장은 국가폭력 피해자인 우리를 피고로 두고 폭력에 활용한 진압장비 비용을 물리는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입장과 사과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 김 지부장은 “2009년 경찰의 폭력 진압 후 노동자들은 적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3년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했고, 트라우마로 희생된 분들만 30이라며 국가폭력 인정과 사과 뒤에 당연히 피해자들에 대한 조치가 이어져야 하는데, 경찰 사과에는 피해자에 대한 조치는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손배소송이 끝나지 않으면 트라우마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손배가 끝나야 치유를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첨부1>

1) 대한민국 및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 내역

2009년 파업과 관련해, 대한민국 경찰이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세 건에 걸쳐 청구. 실제 진행은 세 건이 병합돼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됨.

사건번호

채권자

채무자

청구 금액

비 고

2009가합 3922

대한민국 및 경찰

조합원외 43

20

2009. 10. 7 제기

경찰치료비 및 장비손상

2009가합 4314

조합원외 103

2

2009. 10.29 제기

경찰개인 위자료

2009가합 3151

쌍차지부외 103

20

2009. 8. 7 제기

경찰치료비 및 장비손상

※병합심리 최종정리 원고 김종근(경찰) 외 121명, 피고 쌍차지부 외 103명

 

2) 소송진행 경과

구분

선고결과

세부 내용

1

(2013. 11. 29)

 

- 141천만원 손배판결

- 지연이자는 연 5%

- 경찰은 처음 24억 청구했으나 168천만원으로 감축 청구함.

- 1심은 총 141천만원 배상판결.

(청구손액 137천만원 + 경찰 122명 청구 위자료 3900만원)

2

(2016. 5. 13.)

- 116760만원 손배판결

- 지연이자는 1심 판결 후 항소심까지 384581430 발생)

손배와 지연이자를 합해서

1552181430

- 항소심 지연이자는 확정일로부터 연 20%

(2016.5.17.이후 매일

618298원 발생)

- 경찰 청구금액 112890만원, 경찰 위자료 3870만원 위자료 인정, 116760만원

 

- 이중 가장 큰 액수는 크레인 3대 파손(59440만원), 헬기 3대 파손(5250만원)으로 총 배상액의 95.5%(111490만원) 차지. 나머지는 차량피해, 진압장비, 무전기 피해, 개별 경찰 위자료, 치료비 등(5270만원)

 

3

(진행중)

201661, 노조는 국가손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 같은 시기 경찰도 쌍방 상고. 현재 대법원 계류 중. 계류기간 동안 지연이자 20%씩 붙어 현재(2020720) 지연이자 포함 25억원 육박.

2016518일부터 인사청문회 날인 720일까지 붙은 지연이자

1525x618,298=942904450

2020720일 현재 갚아야 할 총 비용

1552181430+942904450=2495085880

 

<첨부2>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2222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공무원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면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법적으로 명쾌하게 해결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물의와 공론이 계속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수습하는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 담당공무원이 고질적인 문제의 발생 원인과 그 책임자, 이해관계인이 제시하는 근거, 재산적인 손익관계뿐 아니라 유형·무형의 모든 이해관계와 파급효과 등을 전반적으로 따져 그 해결책을 강구하여, 그 해결책이 맡은 직무를 집행·처리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직무의 본지에 적합하다는 신념하에 처리하고 그 내용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정책 판단과 선택의 문제로서 그 방안의 시행에 의해 결과적으로 국가에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적 이익이 귀속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만으로 임무위배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손해에 대해 행정적인 책임 기타 다른 법령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모르되 이로 인해 그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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