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③>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정보경찰, 권력지향‧과도한 영향력, 통제방안은 없어…
시행령 개정 통해 치안정보 개념·관련 업무 폐지 필요”
1. 취지와 목적
-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황운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회관에서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③>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를 개최했다. 지난 15일 개최된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22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에 이어 마지막 순서로 열린 토론회였다.
2. 세부 내용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은 정보경찰의 개념과 정보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했다.
정보경찰은 경찰청 정보국, 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정보보안과‧정보과, 경찰서 정보보안과‧정보과 소속 경찰관을 의미한다. 정보경찰의 정보활동은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청과 스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배포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양홍석 변호사는 “정보경찰은 조직과 활동이 권력지향적이며, 정책결정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보공급을 독점하면서 정책결정을 견인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소속이지만 행안부가 경찰권 행사를 통제하지 않는 등 사실상 정보경찰에 대한 통제시스템이 없다”며 “결국 정보를 직거래하는 청와대만이 경찰을 제어할 수 있지만, 청와대 또한 정보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경찰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보경찰의 과도한 비밀주의 등 활동방식의 비민주성도 비판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지난 2018년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여섯 가지 정보경찰 개혁방안의 핵심은 수집‧종합‧분석‧작성‧배포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다른 부처로 이관과 집시대응 업무는 경비 등 경찰 내 다른 부서로, 신원조사 업무는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 이관”이라며 “ 전체 경찰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정보경찰의 정보활동 총량을 줄이는 방향성을 분명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현 정보경찰의 업무 중 정보1과의 인사검증 업무는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는게 적절하고, 정보2과의 치안정보 업무는 폐지, 정보3‧4과의 집회‧시위 업무는 경비국에서 모두 맡으면 된다고 봤다. 또 대외협력 업무는 경찰청 경무부서에서 담당하거나 각 기능별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행하면 충분하다고 제시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경찰개혁 입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정보경찰을 개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통령령‧행정안전부령 개정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경찰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치안정보’에 관한 규정을 두든 말든, 그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물리적으로 줄이면, 정보활동의 총량을 통제할 수 있다”며 “하위법령 개정과 더불어 인사와 예산을 통해 정보경찰 조직의 쇄신이 가능하고, 전체적인 정보활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유식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정보기관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은 ‘대공수사권 이관과 경찰의 보안수사’를 주제로 발제했다.
지난 2018년 발표된 검찰‧경찰‧국가정보원 개혁안의 골자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한 안보수사청 신설 등이다.
장 변호사에 따르면 현행 경찰청 보안국,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 등에서 보안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업무를 맡고 있는데, 보안 관련 정보 수집권은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해 활동과 사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찰하는 근거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장 변호사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과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보안경찰은 보안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특정 국민 혹은 단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여 감시 또는 사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안보수사청 신설’에 대해 장유식 변호사는 “경찰로 안보수사권을 이관하는 것 자체는 문제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간첩, 반국가단체 구성, 반국가목적행위 등 3대 중대사건을 중심으로 한 국가정보원의 안보수사 역량을 온전히 경찰로 이관하기 위해 보안국을 질적으로 강화하되, 비대화를 막기 위해 현재 보안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존 수사국으로 보안국을 흡수 편성하는 등의 대안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는 과정에서 ‘정보공유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에는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와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정희섭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통합사무장, 최종윤 경정(경찰청 정보1과)이 참여했다.
토론자로 나온 최종윤 경정은 정보경찰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보경찰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최 경정은 “경찰 정책정보는 정책에 개입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양상을 수집하고, 국민안전‧평온, 공공안녕 위험 예방 등과 관련된 정책‧현안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경정은 또 “정보경찰의 업무 범위‧역할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순 있지만, 이는 국가정보체계 재편과 연계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경찰개혁위 권고에 따라 3천553명이었던 정보경찰 정원을 16% 줄여, 현재 2천985명이 정원이고, 현원은 이보다 33명 적은 2천952명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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