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정치개혁특위 업무보고에 출석한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몇 가지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우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논의가 시급합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중요한 입법사항이 있습니다. 선거구 쪼개기를 가능하게 만든 공직선거법 제26조 제4항의 단서 삭제입니다.
기초의회 선거에서 4인 이상 대선거구가 2인 소선거구로 쪼개지면서 기초의회의 비례성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1, 2등이 아닌 소수정당 등은 의회에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양당이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 주민들의 목소리는 갈 곳을 잃고, 의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행정부의 독주에 끌려가는 곳이 많습니다. 선거구 쪼개기 조항을 삭제해 소외된 주민들의 목소리가 기초의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양당은 정개특위 구성을 합의하면서 안건에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포함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가 양당 대표간의 합의에서부터 이뤄졌다는 것을 환영하며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을 제시했습니다.
선거권과 같은 연령으로 피선거권을 낮추는 논의를 지켜보며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꿈꾸는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아직 정당에 가입하지 못한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마는 공직 수행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마음먹은 이들이 정치적으로 의지를 밝히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우리 사회에서 출마는 정당을 기반 삼아 이뤄집니다. 출마를 위해서는 그보다 이른 시기부터 정당을 선택하고 가입하여 정당 활동을 통한 정치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논의대로 피선거권만 낮아지게 된다면 선거권-피선거권-정당 가입 가능 연령이 동일해지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정당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충분히 정당 활동을 하지 못한 채 출마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는 당사자나 정당, 우리사회 모두에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정당의 자율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정당가입 연령을 단순히 법에서 낮추는 것 보다 정당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피선거권 연령하향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김 사무총장으로 부터 "다수 국가가 (연령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정당 스스로 당헌·당규로 정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앞으로 남은 일정도 정치개혁의 목표인 비례성과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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