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이재명 지사에게 공익환수 사업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 공익이 대장동에는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첫째, 개발이익 환수율이 낮다, 둘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셋째, 임대주택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넷째,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대장동의 판교대장초중학교는 지구 입주 일정에 맞춰 올해 2021년 6월 1일 개교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964억 원으로 시행자가 609억 원, 경기도교육청 305억 원, 성남시청 50억 원 나누어 부담했습니다. 총사업비는 학교용지비와 시설비로 나뉘는데 수도권 공영개발일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는 시행자가 무상공급하고, 학교시설은 시행자가 일부는 무상공급하고, 그 외는 교육청이 부담합니다.
그런데 대장동은 이와 달리 학교용지가 무상공급 되지 않았습니다. ‘민관개발’ 방식에 따라 시행자는 공영사업 지분(50.0001%)만큼만 부담하고 교육청이 나머지(49.9999%)를 부담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영개발을 했다면 시행자 성남의뜰이 학교용지비 전체를 부담해야 하고, 그 액수는 259억 원에 이릅니다. 즉, 교육청이 부담한 259억 원은 공영개발이라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이 액수는 전국의 학생 3만 1천명이 무상급식 가능한 규모이고, 세종시 학생 절반이 무상급식 가능한 규모입니다.
전국에서 학교 신설이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입니다. 대부분 공영개발이라 경기도에서 학교용지를 무상공급 받은 학교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201교입니다. 교육청이 학교용지비를 부담한 경우는 대장초중학교 외에 의왕 백운호수초등학교 한 곳에 불과합니다. 공영개발의 성격이 들어간 사업지에서 학교용지가 무상 공급되지 않아 학습과 복지에 써야 할 수백억 원의 교육예산이 낭비되었습니다. 민관개발도 공공과 민간기업의 참여 지분율에 관계없이 학교용지가 100% 무상 공급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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