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인천광역시 국정감사에서 '부평구 보건소 공무원의 과로사 대책'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지난달, 인천 부평의 보건소 공무원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고인은 여름 내내 100시간 넘는 초과근무를 했습니다. 7월에는 주당 평균 67시간, 8월에는 주당 평균 63.3시간, 9월에는 69시간을 근무했습니다.
22시 이후의 야간 근로는 근무 시간에서 30%를 더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고인의 야간 근로 시간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야간 노동시간을 할증 계산했다면, 고인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70시간에 육박하거나 이를 초과할 것입니다.
고인이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과로사로 언제든지 사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 전 ①12주 동안 근무 시간이 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②52시간을 초과하며 교대 근무·휴일 근무·업무 부담이 큰 업무 등을 수행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고인뿐 아니라 보건소 근무자 상당수가 과로사 고위험 상태입니다. 인천 8개 구 보건소 공무원 3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 7월~9월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100시간 이상이라 답변한 사람이 53명, 81~100시간 이상이라고 답변한 사람이 46명이었습니다. 20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 응답자는 9명이었습니다.
'인천형 방역'이 장시간 근무의 원인입니다. 인천의 역학조사 업무는 타 광역단체보다 2배 많습니다. 서울과 경기는 발병 전 2일 전까지 역학조사를 통해 동선을 파악 하지만 인천은 발병 4일 전까지 역학조사를 합니다. 게다가 인천은 24시간 역학조사를 실시해 새벽에도 코로나19 검사 및 자가격리를 안내합니다. (사고 이후 D-2만 실시)
인천의 적극적 대응은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 이바지 했지만 7월부터 시작된 델타 변이 4차 대유행 이후, 기존 추적조사 방식은 한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의 9월 확진자 수가 6월 확진자 수의 5배를 넘습니다. 지금처럼 하다가는 방역 종사자들은 신체적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고인의 담당 업무도 역학조사였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에는 확진자 수가 지금보다 커질 텐데 보건 공무원들의 번아웃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예고된 비극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 이제 인천형 방역을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개선 대책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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