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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감_중앙선관위] 청소년 선거운동 허용 해야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1. 10. 12. 14:04

지난 금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선거운동을 허용하라는 취지의 질의했습니다.

지난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한 청소년이 여당 후보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스스로를 18살, 고2, 2004년생이라고 소개했던 이분은 얼마 전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민주공화국을 살아가는 청소년이 정치적 의사 표현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선거권이 18세로 하향되면서 현행 40세의 대통령 피선거권, 25세의 국회의원·지방의회·지자체장 피선거권 연령도 동일하게 낮추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중앙 선관위도 지난 5월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청소년의 정치 활동 보장이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임을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소년의 선거운동이 제한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소년은 이제 선거도 할 수 있고 정당 가입도 가능합니다. 기후 위기 등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목소리를 조직하고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 시민으로 해야 할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선관위 역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청소년 선거운동 보장을 위해 총력을 다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