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무임금 노동'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4시간을 초과근무 했는데 수당은 무조건 3시간 치만 받아 가라 합니다.
납득하기 어려우시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이야기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할 경우 1시간을 일괄공제해 임금을 지불해 왔습니다. 작년 국감에서 제가 지적했고, 당시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살펴 보니 인사혁신처는 이 문제에 대해 여전히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의원실에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전일제 공무원 모두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작년 인사혁신처장이 차별 요소가 있음을 인정했는데 이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국감 지적사항이 장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할 때 1시간을 공제하는 이유는 저녁식사 등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이 존재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전일제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식사 또는 휴게시간 없이 초과근무를 한다면 1시간을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무임금 노동이 되어버립니다. 1시간 일괄공제는 행정 편의적인 사고방식일 뿐입니다.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억울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현실을 검증한 뒤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제 질의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종합감사 전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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