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관련]
언론중재법 처리가 내달로 미뤄지며, 파국을 간신히 모면했습니다.
양당이 논의를 통해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잠정적 유예에 합의한 것은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양당만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법안을 결론내기로 한데 대해서는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이번 언론중재법 파동에는 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드는 충분한 토론과 숙고 없이 법안을 밀어붙인 절차적 문제가 큽니다.
정의당이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고, 국회 차원의 언론개혁특위를 통한 논의를 제안한 것은 국회가 논의의 중심이 되어 다양한 시민의 조직된 의견을 입법 과정에 담아야 한다는 입법의 민주적 원칙에 입각한 것입니다.
양당만의 협의체는 정의당을 통해 대표되는 시민의 의견, 언론노조를 비롯해 유관 시민 결사체의 다양한 의견 모두를 배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양당만의 협의체는 입법을 둘러싼 현재의 갈등을 풀 수 있는 방도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현재의 국회법 체계에서 교섭단체 양당의 우려스러운 합의를 교정할 현실적 수단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과정에서 언론계 단체와 인사들이 폭넓게 공감한 정의당의 입장과 제안이 가지는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거대 양당이 주도한 양당만의 합의가 또 다른 파동의 서막이 되지 않도록, 정의당은 언론개혁을 바라는 시민들과 연대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21년 8월 3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이 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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