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태풍ㆍ지진ㆍ산불ㆍ수해ㆍ붕괴ㆍ코로나19까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이 같은 자연ㆍ사회재난이 발생하면 인명ㆍ재산피해 못지 않게 반려동물들의 피해도 크게 나고 있음.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28%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까지 고려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각국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재난 시 동물의 대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재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의무와 역할을 법률 등에 규정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현행 재난 관련 법령에 재난 시 반려동물 보호 또는 구..